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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63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1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국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연, 팬미팅 등 다양한 행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한 근접 경호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 과정에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에서의 피해 방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행사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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