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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1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1-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함. 그런데 공사가 시작될 경우 차량 이동이 제한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인근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게 되지만 인근 주민에게 공사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미리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여 생활불편을 줄이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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