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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1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11-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며 기관 자체 수입을 제외한 예산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보전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임.
그런데 현행법은 재원 조달 방식을 출연금이나 수입금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나 사업수입 예측 오차, 사업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경우 차입금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실정임.
반면, 국토부 산하의 다른 수지차 보전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차입금을 통한 재원 마련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항공안전기술원 역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정적ㆍ지속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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