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5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06-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험회사가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9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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