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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6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7-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한국형 소버린 인공지능 개발'을 국가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인공지능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공공부문이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초기 수요자로서 시장 형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초기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는 성과의 불확실성과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실패 가능성이 존재함.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 면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구매나 용역 발주를 기피할 우려가 있음. 이는 공공수요 창출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담당자 등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초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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