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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2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조치 및 피해자 생계지원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의 반복적 발생으로 인해 농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생산기반이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재난 이후의 경제활동 회복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역공동체의 장기적 해체와 생계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 규정에 이를 명시하고,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항목에 산업용ㆍ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추가하고, 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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