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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05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9-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화약류(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 불법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는 총기 제조 방법, 설계도, 조립 영상 등 위험성이 높은 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시ㆍ유포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사제총기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5년 7월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현행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게시ㆍ유포 금지 정보를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로 한정하고 있어, 총포 분해 후 재조립, 부속품 설치, 개조 방법 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최근에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총기 제작 방식도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게시ㆍ유포가 금지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기 관련 불법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사제총기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71조제1호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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