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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9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시간을 규정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및 한정위헌 결정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규정한 제11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고 장소, 방법, 시간 선택의 자유롤 포함함. 집회 및 시위를 통한 의사 표현은 주로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집회를 하느냐는 집회 자유의 핵심적 내용임. 오히려 국가 권력은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집회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회 및 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를 삭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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