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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2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5-11-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융합 분야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분야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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