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7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6-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선거여론조사의 실시 사전 신고, 공표ㆍ보도 전 일정사항 등록,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대상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ㆍ보도 전 일정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표ㆍ보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또한,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수준이 약하여 제재 효과가 적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강화,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예외대상을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신고한 자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비공개로 관리함(안 제108조제13항 신설).
다.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상향 조정함(안 제256조제1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