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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25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6-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ㆍ대전ㆍ대구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근 계속 이어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경기 침체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ㆍ파산 신청은 2023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처리 건수 증가로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었습니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광주ㆍ대전ㆍ대구회생법원 설치와 함께 고등법원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과 기업은 회생법원에도 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거주지나 사업장 주소가 광주ㆍ대전ㆍ대구고등법원 권역 내에 위치할 경우, 회생법원에도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라남ㆍ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회생법원, 충청남ㆍ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회생법원, 경상북도는 대구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 등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 제12항 및 제13항, 제1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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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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