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87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8-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 혹은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니코틴이 아닌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유사담배가 유통되고 있음. 이러한 유사담배는 담배만큼이나 중독성이 있고,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