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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1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1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식용으로 제공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음.
따라서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농업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운송업체와 운송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세금계산서 미발행(무자료 거래)으로 거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인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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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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