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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8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검검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음. 동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은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매년 이행실적을 검토하고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하고 있음. 그러나, 개선 명령만으로는 공공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공공기관등의 관심과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함. 이에, 정부가 정부업무평가 등의 기관 유형별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각 공공기관등이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하고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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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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