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6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8-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지형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추세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군사상의 기밀이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한다는 판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간첩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다변화되는 국세사회의 흐름에 대비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제98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7명
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곽규택국민의힘공동발의권영세국민의힘공동발의권영진국민의힘공동발의김기현국민의힘공동발의김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김도읍국민의힘공동발의김석기국민의힘공동발의김은혜국민의힘공동발의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김종양국민의힘공동발의김희정국민의힘공동발의박수민국민의힘공동발의박수영국민의힘공동발의박형수국민의힘공동발의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송석준국민의힘공동발의송언석국민의힘공동발의신성범국민의힘공동발의안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우재준국민의힘공동발의유상범국민의힘공동발의유용원국민의힘공동발의이달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이철규국민의힘공동발의정연욱국민의힘공동발의조배숙국민의힘공동발의조승환국민의힘공동발의조은희국민의힘공동발의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주진우국민의힘공동발의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최은석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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