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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2203919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해당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임. 이러한 방식은 사업자가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락 등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하여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음. 2023년 기준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30조 원에 달하며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과 실물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된 재무 자료와 사업성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구의 부존재 등으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및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의 취합(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자체?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함. 나.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운영(안 제1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신고?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사업장별 구체적 현황 등 사업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민관합동 개발사업 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 시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당사자 간 조정안 동의 시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43명 · 86%
반대0명 · 0%
기권2명 · 1%
불참36명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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