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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7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07-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 및 해당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된 제조물의 경우,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추정을 위한 사항들을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제조물과 관련된 자료에 접근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고,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ㆍ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ㆍ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및 제9조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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