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4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을 특정강력범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