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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2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7-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일 중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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