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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0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4-09-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을 채취하거나 바다골재 채취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고려사항으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해 지역은 1980년부터 2024년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이 200여회, 규모 5.0 이상 강진이 2회 발생하는 등 지진 빈발 지대로, 최근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부터 시추 착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진 발생에 대한 주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진은 한번 발생 시 생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막대하므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은 해양이용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을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 변화’로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 환경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위해 정도를 추가함으로써,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여 국민 안전 보장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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