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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9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5-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정해지게 됨에 따라,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는 등 우리나라 원하청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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