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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9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9-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반도체 제조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분야이나, 제품의 개발 이후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에 적용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증 과정이 필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실증시설을 구축하거나 대규모 실증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실증시설의 구축?운영 및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과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연구?개발?실증 및 이를 위한 시설의 구축?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아울러 해당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이를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실증 및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자립도와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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