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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2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지지율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따라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거짓응답을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1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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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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