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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2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4-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 여부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나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임.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원회의 조사 및 진정 대상으로 두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해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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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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