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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재범률이 매우 높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할 항목 중 하나임. 이에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전과기록 증명서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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