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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9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9-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8월에 국무조정실 소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하여 총 39개 기관이 1,82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ODA 사업예산규모는 6조 343억원으로 2026년 예산안의 약 1%에 해당함. 그러나 ODA 관련 사업이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편성ㆍ집행됨에 따라 국회의 관련 사업 및 예산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ODA 관련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워 ODA 관련 사업의 통합적인 심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에 ODA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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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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