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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6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2-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 기반의 공공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나, 현행법 상 기후재정은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자본 중심의 개발로 인한 사적 이익 편중, 주민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재원 배분이 시급함.
주요내용
가. 기후대응기금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함(안 제70조).
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함(안 제7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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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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