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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1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6-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18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많음. 8세 이후 오히려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과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조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임. 또한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어 이를 추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안 제4조제1항). 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연령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라. 아동수당을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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