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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559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데, 특히 정당이 이러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을 추가하고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의2, 제17조의3 및 제18조제1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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