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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1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무인자유기구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관제공역 중 관제권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기구 외부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이러한 입법 공백을 활용하여 대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의 무게를 2kg 미만으로 줄인 무인자유기구를 활용하여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휴전선 접경지역(P 518)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은 안전ㆍ국방상 등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모든 비행이 금지되는 구역이므로, 그 목적상 비행체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승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현행법에 관제공역 중 관제권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더 이상 비행금지구역에서 위법적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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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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