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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8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발의일
- 2026-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5년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101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관리자 비율이 22.11%에 그치는 등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ㆍ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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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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