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5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1-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조사휴가는 취업규칙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경조사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근로자가 경조사휴가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가족 친화적 문화 등 현대 노동 환경의 중요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또한 기업의 규모나 근로계약의 유형에 따라 경조사휴가의 운영 편차가 크고 유급휴가 여부도 달라 노동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조사휴가 최소기준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결혼, 입양, 가족 및 친족의 사망 등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