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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7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4-12-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금지행위,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간에 대한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을 세분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관리를 위하여 신탁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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