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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93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8-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하려는 발주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에 대한 평가ㆍ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경우 평가ㆍ공시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발주자가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적정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시공능력 평가제도와 달리 평가의 활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평가ㆍ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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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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