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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99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6-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사망자를 임시영안소 등에 안치하는 경우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ㆍ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사상자의 가족 등이 사상자의 이동동선 및 현재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사상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ㆍ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 및 제79조제6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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