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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5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4-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포괄되지 않는 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를 원용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정의 조항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확대되는 노무제공자 및 실질적 노동수령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의 취지 역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 정의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명시하여,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에서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 “도급인”에서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함(안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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