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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21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9-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위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함.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규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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