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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2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9-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세입ㆍ세출의?결산,?국가?및?법률이?정한?단체의?회계검사와?행정기관?및?공무원의?직무에?관한?감찰을 위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이른바 ‘표적감사’ 논란에서 드러나듯이 그간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감사원의 선택적 검사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감사원의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감찰관의 내부 감찰 담당 감찰관을 감사원장 직속으로 두고,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임용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제18조제4항 삭제). 다. 감찰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한정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라.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찰 사항에서 제외함(안 제24조제4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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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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