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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221331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9-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의료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국토연구원의 「국토조사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남 지역의 종합병원 접근성은 평균 20.4㎞, 응급의료시설은 평균 14.3㎞로 열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현황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남 지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와 전문의수는 각각 1.8명, 1.4명 수준으로 각각 전국 2.2명, 1.8명에 못 미치고 있음. 이로 인해 2022년 기준 응급환자 전원율 2.7%, 중증외상환자 전원율이 12.9%로 가장 높고,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은 각각 66.1%와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또한, 전남 서부권의 경우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남 동부권의 경우 인구 밀집 및 여수 및 광양 등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상 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수가 0.72?로 전국 평균인 0.43?의 두 배에 이르는 등 인명사고가 심각한 상황임. 이와 같은 현실에 대응하고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 및 지역필수 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인 전남 지역의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교육부장관 소속 설치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각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동서부 권역 간 의료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10년간 전라남도 의료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두어 전문의료인 확충 및 전라남도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의료균형 발전을 위해 각 대학교에 캠퍼스를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명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하여 국가의 경비지원과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 물품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등). 라. 의과대학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하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해당 인원들에 대한 학비등의 지원 및 인센티브, 감독 규정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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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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