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0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03-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생산업자나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병행하면서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면 위탁관리 과정에서 동물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데,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제공하는 대신 동물을 빨리 번식시키거나 판매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증을 출입구와 안내대 같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여 소비자가 해당 업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발급받은 허가증을 출입구 등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보호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5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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