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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3-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도서구입 및 신문 구독료, 공연관람료,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입장료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공제받을 수 있음. 한편, 2024년에 고궁과 왕릉의 전체 관람객 수는 1,578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고궁과 왕릉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하 “궁능 활용 프로그램”이라 함)에도 689만명이 참여하였음. 궁능 활용 프로그램은 6,5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될 정도로 그 파급효과가 큼에도 고궁과 왕릉 관람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고궁과 왕릉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소득공제해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문화 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획를 확대하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3호라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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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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