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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3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실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그간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의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학교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낮은 지급단가, 사용처 부족 등으로 인해 급식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심각함. 또한 자율적 아동급식제도 운영을 위해 아동급식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모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별 급식 수준의 편차가 큼. 이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가가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성장기 아동이 마음 편히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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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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