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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65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4-08-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이 안정적인 보호 및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나온 후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과 가족 유형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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