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3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시행령 부칙에서 그 기한을 정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되어 최초 노후 소방장비ㆍ시설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신종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 소방장비 도입 및 교육훈련 강화와 현장대원의 처우개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소방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후 소방장비와 시설 보강 및 현장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복지 개선 등의 소방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와 소방분야의 교부기준과 집행 대상사업 선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국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소방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