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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3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7-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임산물의 경우 가입 대상 품목도 제한적이어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음. 또한, 실효적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재해의 빈번함에 비해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보다 단기로 개선하고, 가입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례 등에 대한 재해보상 대책 마련을 의무화 하며, 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5년마다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에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등의 품목 수와 관련한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국가는 농어업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해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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