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2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7-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8명에 달함.
이러한 사건의 발생에는 양형강화에도 입양 후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직무 수행 중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의 신고를 강화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사법경찰관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출동 및 조사, 응급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