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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87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23년 9월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문화유산 14개와 자연유산 2개 포함하여 총 16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유네스코는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권고하였음. 이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문화유적지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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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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