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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14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4-07-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벌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전단등 살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국내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이 계속되며 남북간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이로 인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단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추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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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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