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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10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6-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매년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와 같은 심의 및 의결 권한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인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 대한 과정과 내용이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 대한 회의록과 결정 근거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17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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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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