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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5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10-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으로 정하는 특정 공직자에게 재산 등록의 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관련 사실이 등록 및 공개되고 있지 않아 체납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한편 세금 체납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고위 공직자의 체납사실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세급 체납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공무집행 및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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